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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개업시 홍보물품비, 예치대상 가맹금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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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시 홍보물품비, 예치대상 가맹금이 맞나?

 

표준양식, 일부 법이해 못한 부분있어

입력 : 2009.05.22 15:33

[이데일리 EFN 이성희 객원기자] 이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간 중 공정위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등록 기준을 임의로 수정한 뒤 가맹본부에 정정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정 요구를 받은 일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담당자는 “아무리 공정위라지만 사전 공지도 없이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고, 무조건 공정위 기준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표준양식중에 일부 예치금 항목에 홍보물품비가 빠져 있어 일부 가맹본부들이 혼돈한것 같다."며 "이번 수정신고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개업시 홍보물품비용도 가맹금 예치제도에 포함시켜

논란의 중심에 선 변경 기준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내역 중 홍보물품비 또는 오픈지원금 등 명칭이 어떻든 간에 개업시 홍보와 관련된 비용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할 경우, 예치 대상 가맹금으로 분류한다는 것.

최근 불거진 논란은 공정위가 가맹본부가 수령하는 홍보물품비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 대상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가맹본부는 외식업의 경우, 홍보물품비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주방설비 및 집기, 초도물품 등과 동일한 상품 및 물품 대금의 일종이며, 홍보활동 지원 및 영업활동 지원의 대가는 가맹비 등 최초 가맹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대상 가맹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문제는 홍보물품 수령일이 개업일 몇일전, 발주시, 물품 수령 후 등과 같이 최초 가맹금 예치일과 다른 경우 2회에 거쳐 예치해야 하는지, 이의 경우 과연 예치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 명확한 물품공개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반 가맹본부 시스템구축 전문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 소장은 “공정위가 홍보물품비를 예치 가맹금으로 변경한 이유는 OO 등, OO 외 몇 종 등의 일부 내용만 기재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기재된 홍보물품 내역에 비해 금액이 과하게 부과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가맹희망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기술하여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공정위는 홍보물품비를 무조건 예치 대상 가맹금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시 또는 물품 수령일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가맹본부 결제시스템은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고 이소장은 말한다.

또한, 이소장은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는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가맹본부를 규제하기 위해 예치 대상 가맹금을 확대한다면 편법이 더 기승을 부려 제도 이행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공정위가 중요사항의 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제도 이행을 유도한다면 프랜차이즈 업계가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맹금예치제도란

한편, 가맹사업법에서 규정된 가맹금 예치 제도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후 개업을 하기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고 사업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최초에 지급한 가맹금이라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의 예치 기관을 거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영업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동안은 가맹금을 보호하여야 한다.

예치 대상 가맹금의 범위는 모든 가맹금이 아니라, 명칭이 어떻든 간에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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