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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지사계약 '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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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계약, 프랜차이즈 ‘독’ 된다

 

창업자들 가맹점 개설후 관리 부족 호소

 

본사 관리ㆍ통제 능력 상실…브랜드 이미지 하락

 

 

[창업경영신문 신원철기자]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서 타 지역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흔히 맺는 지사계약이 창업자는 물로 가맹본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사계약은 가맹본사가 지역 사업권을 별도의 사업자에게 비용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통 수도권에서 성장한 브랜드의 경우 가맹본사에서 지역에 정식으로 지역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할 여력이 없을 때 지사계약을 선호할 때가 많다.

문제는 지사계약 과정에서 단기간에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만 강조될 뿐 지역에 개설된 가맹점 관리에는 소홀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상처를 입어 가맹본사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가맹본사들이 지사계약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과 지역의 창업환경이 달라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점포개설시 입지선정은 가맹본사들의 가장 큰 고민중 하나다. 상권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비창업자보다 전문성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또 지역만의 소비특성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가맹사업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채선당의 김형섭 과장은 “수도권과 문화적 차이, 창업자들의 요구가 달라 가맹본사들이 지역에 진출할 때 현지 컨설팅업체 등에 의존할 때가 많다”며 “많게는 1억원 안팎의 돈을 받고 지역 가맹사업권을 넘겨주다보니 지사계약자들이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 개설에만 매달릴 뿐 관리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사에서 음식재료 따로 유통…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지역 가맹사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맹본사가 지사계약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넘겨주면서 가맹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맹본사의 관리능력 부족이 지역 가맹점의 방치로 이어지는 셈이다. 지사계약자들이 가맹계약 영업만 할 뿐 직접 가맹점을 운영해본 적이 없을 때가 많다. 따라서 창업상담 과정에서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다.

심한 경우 지사계약자가 가맹본사 몰래 따로 음식재료 등을 유통시키는 사례도 있다. 외식업의 경우 음식의 품질, 맛이 브랜드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어 브랜드를 믿고 창업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가맹본사들이 지사계약제도를 활용하려면 지사계약자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르텐비어 홍성종 차장은 “음식의 레시피, 브랜드 사업의 특허권 등을 갖추지 않으면 가맹본사에서 지사계약자를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또한 지역상권의 특성상 개설할 수 있는 가맹점수가 많지 않아 지사계약자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해주지 못할 때 물류 사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사에서 직영점 운영해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사계약자의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정기간동안 직영점을 운영하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할 수 있고 지역 예비창업자와의 상담, 지역 가맹점의 관리 등 수퍼바이징에서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예비창업자들이 실제로 운영되는 매장을 직접 점검하고 가맹계약을 맺을 때가 많아 지사계약자들이 가맹점 개설 영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지사계약서에 위반 조항에 대해 꼼꼼히 지적하고 되도록 지사계약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지역 가맹점 창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온더그릴(www.onthegrill.co.kr)을 운영하는 리치푸드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사계약을 본사 직영사무소로 전환해왔다. 또 신규 가맹점 개설권만을 지사계약자에게 넘기고 가맹점의 관리, 물류 등은 가맹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등 지사계약을 최소한으로 축소했다.

리치푸드 조상철 팀장은 “지사계약은 철저하게 프리랜서 방식으로 운영해야 가맹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고가에 지역 사업권을 팔기보다 신규 가맹점 개설수익,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수익을 지사계약자에게 배분하고 외식업의 핵심 노하우인 물류는 철저하게 가맹본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해온 창업자에게 지역 가맹사업권을 맡길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경 가맹거래사는 “가맹본사에서 직접 지역 가맹사업을 전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지사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지사가 사실상 별개의 가맹본사로 운영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가맹점 개설 영업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사계약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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