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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뉴스

정보공개서 없이 , 신규 계약만 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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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없이, 신규 계약만 안하면 된다?

 

공정위, “기존 가맹점 관리는 할 수 있다”

 

[창업경영신문 전한솔기자]지난 3일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브랜드가 공개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등록 취소된 브랜드들의 가맹사업 영역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신규 가맹점 계약만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가맹점 관리에도 제약이 있는 것인지가 주요 논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 된 경우, 금지되는 가맹사업의 영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신규 가맹계약을 하려면 정보공개서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신규 가맹계약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계약에 대해서만 금지된다. 그리고 기타의 가맹사업, 즉 기존 가맹점을 관리하고, 유통 또는 물류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즉, 정보공개서 없이는 가맹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 가맹사업의 범위는 신규 가맹점 모집 뿐 아니라, 가맹사업 전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신규 계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

또한, 기존 가맹점을 인수해 창업을 할 때도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명의변경을 통한 창업 역시 신규 창업과 동일해,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숙고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맹금 및 교육비, 로열티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

역시 피해는 고스란히 창업자에게 돌아간다. 기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을 때, 사실상 매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를 사유로 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더욱 명확한 법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취소업체들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적발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신규 가맹계약을 했을 경우, 최고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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