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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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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업(競業)금지 조항의 효력

홍순재 / 세무법인 정상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명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중 ‘가맹점은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업금지(競業禁止·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조항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데 ‘경업금지 조항’ 그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계약기간이라도 ‘동종 업종’ 뿐만 아니라 의미도 불명확한 ‘유사 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 종료 후’까지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본부에는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영세한 가맹점주에게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 계약 당사자 간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평등해 가맹점주의 영업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것은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영업 노하우, 물류 조달처, 거래처 등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 독자적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경업금지 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보호와 가맹점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충돌되고 영역으로 양자 사이에 합리적인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

즉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동종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한 ‘유사 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와 계약이 종료된 후까지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서도 ‘가맹점은 계약의 존속 중에만 동종의 영업’에 한하여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유사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및 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 조항이 무효임을 인식하면서도(혹은 인식하지 못하면서) 계약서에 그대로 적시함에 따라 이를 신뢰한 가맹점주가 법적인 권리 행사를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맹점주도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지식의 습득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가맹점주도 위와 같은 경업금지 조항이 무효임을 악용하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얻어낸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가맹계약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해지돼 종료된 경우에는 남아 있는 계약기간 동안은 동종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비즈니스의 동반자’다. 건실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신뢰 속에 다져지고, 가맹점의 수익증대는 가맹본부의 발전적인 투자 속에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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