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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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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쟁 조정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창업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맹점 창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늘었고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많았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관련 과징금 부과액이 2,05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건수로는 총 4,556건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분쟁조정제도 등으로 사건처리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4.8%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단속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이 많았으며, 가맹점 창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106.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일주일에 3~4건 접수되던 가맹사업 분쟁은 최근 일주일 12건 가량이 접수되면서 300%나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분쟁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중소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들이 아직도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정통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국가 자격사인 가맹거래사들이 가맹사업법 제28조에 의거 분쟁조정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변호사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애만 태우고 있는 중소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거래사를 활용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블로그 회원님들 중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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