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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뉴스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 구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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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 구상 의무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준수 사항

 

 

1. 우리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각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으로서 가맹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가맹사업거래의 모델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몇 회에 걸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각 준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의무에 대하여

 

(1) 의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맹사업의 시작은 가맹본부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고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가맹사업의 전망을 보고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은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점포입지보다도 상품, 서비스, 사업형태, 경영시스템, 마케팅 등의 차별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욱 일반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가맹사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광고와 판매를 집중할 수 있는 목표 고객층은 존재하는지, 경쟁자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패키지(package)를 만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부는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판매하는 기업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패키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본부의 시스템 개발기능은 원재료 개발능력, 상품ㆍ서비스 개발능력, 교육훈련ㆍ지도기능, 판매촉진기능, 금융기능, 정보기능, 경영관리기능 등 개개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시켜야 합니다.나아가서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징을 하기 전에 사업의 가능성과 수익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성격

 

하지만 본조의 사업구상의무는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맹계약에 있어 가맹본부가 본조에서 말하는 사업구상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입증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한 사업제안의 내용이 전혀 사업성이 없는 등 그 내용상 사기에 이를 정도일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구상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는 가맹본부의 계약의무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음에는 가맹본부의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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