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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뉴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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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사업을 하시려면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작성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보공개서를 작성
하였다고 해도 등록하기까지 많은 수정을 가해야 하는 등 너무 긴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서 작성 등록은 저희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신속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빠른 등록까지
이루어냄으로써 사업전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정보공개서란? 
다음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교육/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정보공개서 등록 및 변경등록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
14일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전)


위반시 제재조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등록취소,
시정조치, 과징금, 가맹금 반환, 징역 또는 벌금을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가맹계약서 작성이 힘들다구요? 그렇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필수기재 사항이 늘어나는 등
까다롭게 바뀌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됩니다.
이제는 저희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관련법령에 정통한 저희 가맹거래사들이 귀사의 업종 특성에 맞는
가맹계약서를 신속하게 작성해 드립니다.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서 제공시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가맹금
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가맹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0. 정보공개서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1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1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 관련 분쟁 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까?  이제는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대행
분쟁발생 시 소송을 통하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분쟁조정신청 대행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부와 가맹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프랜차이즈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다양한 분쟁사례의 분석을 통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 그룹인 가맹거래사를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절차
 
국가 전문 자격사인 가맹거래사를 활용하면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이 단축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어디든지 신속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숙고기간이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량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14일)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가맹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숙고기간을 둔 것입니다.


숙고기간의 단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숙고기간 위반시 법적 제재
프랜차이즈 본부가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을 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FC본사를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성실히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자문의 내용
  - 정보공개서 작성•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의 자문
  -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14일 → 7일) 자문 
  -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대행 자문
  - 가맹사업 법령 및 관련제도에 관한 자문
  - 기타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자문의 효과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본사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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