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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랜차이즈 교육 및 컨설팅

프랜차이즈 M&A 수행 절차 1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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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본사만을 대상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M&A거래소의 이창용소장의 프랜차이즈기업만의 독특한 수행절차 12단계와 프랜차이즈 기업가치평가 전문가 최동우회계사와 프랜차이즈 M&A법적문제 전문가 장영재변호사의 동영상입니다.

프랜차이즈M&A거래소에서는 매각희망사 자문을 통해 인수희망사들에게 TM배포 후 CA작성 후 DCF법 및 상증법상 프랜차이즈 기업가치와 매매가 산정된 IM제안서를 셀러에게 배포 후 LOI작성 후 TF팀을 꾸려 DD실사를 거쳐 매각희망사는 여러 인수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MOU 양해각서 체결 후 상세실사 및 최종협상을 거쳐 본 계약체결과 Closing과 PMI과정이라는 사후통합의 M&A수행절차 1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각 전문분야의 프랜차이즈M&A전문가가 투입됩니다.

가맹본사매각, 가맹본사인수, 프랜차이즈본사매각, 프랜차이즈본사인수, 외식업인수, 외식업매각을 희망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은 인수 후 프랜차이즈본사창업, 가맹본사창업, 프랜차이즈창업, 외식업창업, 판매업창업, 서비스업창업 등을 하게 됩니다.

전문위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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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M&A전문가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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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수행절차 1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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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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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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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및 IPO상장 및 M&A(인수합병) 문의

02)6415-8610

fmx@frane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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