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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등록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23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정보공개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235개이고, 이 중 가맹금을 수령한 가맹본부는 166개이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미등록상태에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총 운영기간은 2009년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설치지역은 본부, 부산·광주·대전·대구 지방사무소등 총 5개 지역이다.

또, 자진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법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235개 가맹본부를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235개)하거나, 가맹금을 수령(166개)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정보공개서 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가맹희망자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스스로 피해분쟁 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대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는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를 조회해 등록을 촉구하고 그래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리/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실 정미래 futuredre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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