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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뉴스47

프랜차이즈 지사계약 '독'된다 지사계약, 프랜차이즈 ‘독’ 된다 창업자들 가맹점 개설후 관리 부족 호소 본사 관리ㆍ통제 능력 상실…브랜드 이미지 하락 [창업경영신문 신원철기자]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서 타 지역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흔히 맺는 지사계약이 창업자는 물로 가맹본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사계약은 가맹본사가 지역 사업권을 별도의 사업자에게 비용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통 수도권에서 성장한 브랜드의 경우 가맹본사에서 지역에 정식으로 지역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할 여력이 없을 때 지사계약을 선호할 때가 많다. 문제는 지사계약 과정에서 단기간에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만 강조될 뿐 지역에 개설된 가맹점 관리에는 소홀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상처를 .. 2010. 3. 21.
프랜차이즈 개업시 홍보물품비, 예치대상 가맹금이 맞나? 개업시 홍보물품비, 예치대상 가맹금이 맞나? 표준양식, 일부 법이해 못한 부분있어 입력 : 2009.05.22 15:33 [이데일리 EFN 이성희 객원기자] 이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간 중 공정위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등록 기준을 임의로 수정한 뒤 가맹본부에 정정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정 요구를 받은 일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담당자는 “아무리 공정위라지만 사전 공지도 없이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고, 무조건 공정위 기준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표준양식중에 일부 예치금 항목에 홍보물품비가 빠져 있어 일부 가맹본부들이 혼돈한것 같다."며 "이번 수정신고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 2010. 3. 21.
프랜차이즈 로열티, 가맹사업서 왜 인정 못 받나 로열티, 가맹사업서 왜 인정 못 받나 본사 불투명한 수익구조, 로열티 못 받는 원인 “프랜차이즈 창업자에 인정받는 관리 서비스 제공해야” [창업경영신문 신원철기자]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로열티 제도가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일정하게 받는 로열티는 가맹점 관리 노하우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로 가맹본사중에는 가맹점 신규개설에 대한 수익보다 로열티 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삼는 곳도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로열티를 징수하는 본사를 찾기 어렵다. 흔히 가맹사업에서 로열티로 구분하는 것은 브랜드의 상호ㆍ상표 사용권, 가맹점 관리비용, 판매제품 유통과정에서 가맹본사가 얻는 유통마진 등이다. 일부 로열티를 받는 본사들에서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 2010. 3. 21.
될성 부른 프랜차이즈, 본부장만 봐도 안다? 될성부른 프랜차이즈, 본부장만 봐도 안다? 성공 창업으로 이끄는 본부장 3인의 ‘전략’ ‘성공창업은 프랜차이즈 본부장 하기 나름?’ 프랜차이즈업계의 치열한 경쟁 최전선에는 ‘본부장’이 있다. 본부장은 매장 관리와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 이에 따라 본부장의 능력이 가맹점의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특히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가맹점의 운영과 메뉴 관리, 서비스 등 세세하게 체크해야 할 일이 많은 본부장은 그야말로 가맹점들의 ‘엄마 노릇’을 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부장 역할은 ‘인큐베이터’와 같다”며 “가맹점의 오픈과 매장 관리, 브랜드 홍보까지 본부장의 능력에 따라 성공창업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치열한.. 2010. 3. 21.
프랜차이즈 외식업, 식자재 물류와 메뉴 품질 중요해 외식업, 식자재 물류와 메뉴 품질 중요해 세종대 한규철 교수, 마케팅믹스 관계품질 논문서 밝혀 입력 : 2009.06.04 11:33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 동향과 프랜차이즈 창업시장 추세·경제 상황등 기업환경 요인을 고려할 때 어느 것보다 가맹본부의 경쟁 우위의 마케팅전략이 필요합니다." 세종대학교 한규철 교수 (세종대 경영전문대학 프랜차이즈 석사과정(FC MAF) 교수)는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마케팅 믹스가 관계품질, 몰입, 그리고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지난달 5월 30일, 가톨릭대학에서 개최한 '상품학회'를 통해 한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있어서 상호 윈윈(Win-.. 2010. 3. 21.
프랜차이즈 깨진 유리창의 법칙 프랜차이즈 깨진 유리창의 법칙 (조준호의 프랜차이즈 경영이야기) 입력 : 2009.06.09 09:33 [이데일리 조준호 칼럼니스트] 예전에 마이클 케빈의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기업 비즈니스의 약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며 소개한 내용이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경찰 범죄학에서 먼저 나온 학문으로 유리창이 깨진 집이 도둑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것을 프랜차이즈 기업에 접목하여 봤을 때,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소비자 즉, 고객이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결국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web 서핑을 하다가 u-tube에서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많.. 2010. 3. 21.
공정위, BBQ 영업지역 시정명령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 공정위, BBQ 영업지역 시정명령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입력 : 2009.06.11 19:33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있어서 영업지역 보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11일, 공정위는 BBQ의 시정명령에 대해 가맹점이 타지역 판촉활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관련해 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www.franchise114.org)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영업지역에 대한 잘못된 법적 지식으로 인해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잘못된 상식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 2010. 3. 2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 구상 의무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 구상 의무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준수 사항 1. 우리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각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으로서 가맹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가맹사업거래의 모델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몇 회에 걸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각 준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2010. 3. 21.
프랜차이즈 최고의 경쟁력은 맛의 일관성 프랜차이즈 최고의 경쟁력은‘맛의 일관성!’ 고객들에게 있어서 맛의 일관성 유지는 본사에 대한 자연스런 신뢰로 이어진다. 그리고 맛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됐을 경우 소비자들은 어김없이 등을 돌린다.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요리과정을 간소화함과 동시에 최대한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경향이 대세다. 따라서 본사에서 주재료를 반가공 상태로 가맹점에 제공하거나 원팩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일관된 맛의 유지는 물론, 조리하기가 편해 효율성이 좋으며 굳이 전문 주방장이 필요치 않아 인건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된 맛의 유지는 매출상승으로도 이어진다. 다양한 꼬치요리의 매력을 전파하며 선전 중인 ‘꼬챙이’(www.kkci.co.kr)의 경우, 메뉴 조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 2010. 3. 21.
정보공개서 없이 , 신규 계약만 안하면 된다? 정보공개서 없이, 신규 계약만 안하면 된다? 공정위, “기존 가맹점 관리는 할 수 있다” 2010. 3. 21.
프랜차이즈 마케팅, 소비자가 직접 참여 프랜차이즈,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마케팅으로 각종 이벤트·공모전 등 다채로운 방법 이용 입력 : 2009.08.20 16:33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마케팅 방법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와 업체가 단순히 매장에서 주문을 주고 받는 것에서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실무를 논의하거나 사랑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행사에서 직접 발로 뛰는 등 소비자는 업체가 마련한 행사 전반에 있어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다. 업계의 이러한 성향은 고객과 소통하는 쌍방향 마케팅에서 발전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외에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우전문기업 다하누는 김포 다.. 2010. 3. 21.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 프랜차이즈 경업(競業)금지 조항의 효력 홍순재 / 세무법인 정상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명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중 ‘가맹점은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업금지(競業禁止·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조항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데 ‘경업금지 조항’ 그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계약기간이라도 ‘동종 업종’ 뿐만 아니라 의미도 불명확한 ‘유사 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 종료 후’까지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본부에는.. 2010.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