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경업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 프랜차이즈 경업(競業)금지 조항의 효력 홍순재 / 세무법인 정상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명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중 ‘가맹점은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업금지(競業禁止·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조항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데 ‘경업금지 조항’ 그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계약기간이라도 ‘동종 업종’ 뿐만 아니라 의미도 불명확한 ‘유사 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 종료 후’까지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본부에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