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개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개업시 홍보물품비, 예치대상 가맹금이 맞나? 개업시 홍보물품비, 예치대상 가맹금이 맞나? 표준양식, 일부 법이해 못한 부분있어 입력 : 2009.05.22 15:33 [이데일리 EFN 이성희 객원기자] 이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간 중 공정위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등록 기준을 임의로 수정한 뒤 가맹본부에 정정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정 요구를 받은 일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담당자는 “아무리 공정위라지만 사전 공지도 없이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고, 무조건 공정위 기준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표준양식중에 일부 예치금 항목에 홍보물품비가 빠져 있어 일부 가맹본부들이 혼돈한것 같다."며 "이번 수정신고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