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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ㆍ3ㆍ8ㆍ12 법칙'을 아시나요?

[창업정보]재창업 '패자부활' 조건

중소기업청이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패자부활'을 돕는 지원제도를 3월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엄격한 지원기준 등으로 실적이 저조했던 '벤처 패자부활제도'를 개선해 '재창업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벤처기업에 국한돼 있던 기존 제도와 비해 재창업 지원제도는 폐업한 지 5년 이내의 모든 중소기업에게 문을 열었다. 지원기준도 완화했다. C등급 이상으로, 일반자금 지원기준 등급인 C+ 이상보다 1단계 하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지원자금은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에서 200억원 규모로 운용되며,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기업평가 시 재무평가를 없애고 기술성과 사업성, 경영능력 등 비재무 평가만 실시하며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업평가와 신용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패자부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 같은 자금지원은 재도전을 위한 물꼬를 터주는 단비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들에게 '넉넉한 자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도전을 위한 굳건한 의지'일 것이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뼈아픈 '성장통'이자 소중한 경험이고 재산이다. 재창업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재창업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짚어보았다.

◆실패 원인 분석

실패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실패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재창업자들 역시 마찬가지. '내 사업이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은 '5ㆍ3ㆍ2ㆍ8ㆍ12 법칙'을 기준으로 기존의 운영상황을 분석해 볼 것을 권한다. 이 숫자들은 차례로 월세, 인건비, 관리비, 수익성, 원부자재 등을 나타내는데, 모두 합하면 30이 된다. 한달을 기준으로, 월세는 5일 동안 매출의 합이 적당하며 인건비는 3일 동안의 매출이 적당하다는 뜻이다.

이 소장은 "매출 대비 수익성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자신의 자금운영이 어디서 넘치거나 모자랐는지를 알 수 있다"며 "실패의 원인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볼 때 유용하다"고 설명한다.

김갑용 이타창업연구소장은 "대개 재창업자들은 '목이 좋지 않았다' '불경기 탓이다' 등 실패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 소장은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경영자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경영태도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외부 조건보다는 스스로의 경영자세 등을 되짚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빠른 승부 대신 '최소 1년 버텨야'

'욕심'만큼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김갑용 소장은 "재창업자들은 실패를 하루빨리 만회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한다. 한번 실패를 통해 손해 본 것을 하루빨리 메우려는 마음이 욕심으로 나타난다는 것.

김 소장은 "때문에 재창업자들은 아이템이나 입지 등을 선정할 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무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특히 창업을 한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상훈 작은가게연구소장은 "최근의 창업 시장은 과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승부가 나지 않는다"며 "기존에는 가게들이 3~6개월 정도면 승부가 판가름 났지만, 최근에는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금 계획 먼저, 모자라면 '지원 제도'

창업자금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해 김갑용 소장은 "되도록이면 자금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대신, 자기자본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소장은 대다수의 재창업자들이 자금 예산을 계획하는 데 범하는 오류를 지적한다.

그는 "재창업자의 경우 한번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올인'은 더욱 위험하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창업비용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창업 예산은 가능한 한 타이트하게 짠 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그때 이용하는 것이 자금지원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재창업자들은 자금지원제도를 우선 예산에 포함시켜 놓고 창업 자금 계획을 세운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5000만원이 있고, 1억원 정도를 자금지원 받을 수 있다면 1억5000만원을 출발점으로 계산하고 창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김 소장은 "창업자금이 늘어난다고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자금지원제도 역시 결국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자기자본으로 얼마나 창업이 가능한지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래도 모자라다면 마지막에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머니위크 MnB센터 _ 프랜차이즈 유통 창업 가맹 체인 B2C 사업의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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