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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뉴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근거자료 부터 착실히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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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근거자료 부터 착실히 모아야

 

가맹본부 임직원 및 부서별 담당자 교육 필요

 

입력 : 2009.04.16 17:33

[이데일리 EFN 이성희 객원기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던 D삼겹살브랜드 L부장은 손익계산서 상 기재되어있는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08년 동안 회사에서 실제 사용한 광고판촉비 는 약 1억원 정도인데 실제 내역은 약 3천만원 정도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

이는 회계 또는 경리 담당자가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길 때 세금계산서만 넘기다 보니 계정을 세무사사무실에서 임의로 잡았기 때문이다.

◇ 세무계정부터 면밀하게 살펴야

지금까지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 임직원들은 결산을 하면서 광고 및 판촉비 내역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정을 사전에 정해주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에 광고판촉 지출내역에 기재할 수 있는 금액은 손익계산서 상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브랜드가 여러개일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1년 동안 광고 및 판촉을 하면서 회계 또는 경리 담당자가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정확히 기재하기 어려운 일이다.

◇ 정보공개서 등록시 근거자료 준비해야

최근 S치킨브랜드 J대표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준비하다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다.

작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시점에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도 근거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기재할 수 없기 때문.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대부분 이 내역을 기재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매월 정한 날짜에 매출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회사에서 공급하는 매입액을 통해 추정 또는 회사 내에서 매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POS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 담당자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교육시켜야

이 또한 회사에서 1년 간 가맹점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단기간에 정리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반 가맹본부시스템구축 전문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 소장은 “정보공개서는 회사의 일반현황 및 각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현황이 집합되어 있다.”며 “정보공개서 관리를 위해 각 부서별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매월, 분기별, 일년 단위로 발생되는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임직원 및 각 부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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